송소희, 전 소속사 대표에 정산금 등 3억 배상

2019-09-17 09:06

'국악소녀' 송소희씨가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분쟁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에 정산금·부당이득금 등 3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송씨의 전 소속사 대표 A씨가 송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송씨와 A씨는 2013년 7월 계약기간을 2020년 7월로 하고 수익 배분을 5대 5로 정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A씨의 동생이 2013년 10월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자, 송씨의 아버지가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지했다. 이어 2014년 6월 "동생이 소속 가수를 성폭행해 재판을 받는 등 도저히 도덕성을 믿을 수 없게 돼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A씨에게 보냈다.

A씨는 송씨 측이 계약해지 전까지 분배하기로 약속한 수익 절반을 주지 않았으니 2억2022만원을 정산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또 전속계약을 일방 파기한데 따른 위약금 3억원과 송씨 활동 지원에 들어간 1억2702만원의 부당이득금도 달라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송씨의 전속계약 해지 시점을 언제로 볼지가 쟁점이 됐다. 구두로 계약해지를 통지한 때로 봐야 하는지,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낸 때로 인정해야 하는지 하는 문제였다.

1·2심은 2013년 11월 구두통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해지 사유도 적시되지 않았고, 통지 이후에도 A씨와 송씨가 이 전속계약을 전제로 한 활동을 일부 한 점 등에 비춰 계약을 확정적으로 상실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14년 6월 내용증명에 대해선 "A씨의 동생이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상황은 당시 미성년자인 송씨의 연예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데도 A씨의 동생이 송씨의 차를 운전하게 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행동을 했다"며 계약해지가 적법하게 이뤄졌음을 인정했다. 다만 "전속계약이 체결된 2013년 7월부터 계약이 해지된 2014년 6월까지 발생한 수익은 계약에 따라 절반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지급해야 할 정산금이 1억6881만원이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1억3906만원만 인정했다. 또 A씨가 2심에서 추가로 청구한 부당이득금도 1억1702만원이 인정됐다. 이에 총 3억788만원을 최씨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이에 송씨 측이 "전속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소희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