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3억원 확보
2019-09-16 13:47
특별교부세는 정부가 지방재정 여건의 변동,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를 고려해 지원하는 재원이다.
시는 올 상반기 CCTV 통합관제센터시스템 교체·증설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6억원을 교부받고 이어 하반기 13억원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현재까지 총 19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과천시 시립요양원 건립(8억원), 8단지∼부림교 구간 노후하수관 정비(2억원), 쿨링포그 설치사업(3억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노후하수관 정비로 주민 편의를 향상 시키고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로 무더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립요양원 건립 사업은 지난 특별조정교부금 45억 확보에 이어 추가로 특별교부세를 8억원을 지원받음으로써, 노인복지 시설 확충 사업에 박차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종천 시장은 “과천시는 앞으로도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에 필요한 이전재원을 확보하여 재정 건전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는 올 하반기 보건소 선별진료소 설치,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3억 5000만원을 확보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