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무소불위' 검찰 작심비판... "본인에게만 관대한 검찰권 행사할 자격 없어"
2019-09-11 14:14
임은정 검사 "사문서 위조 사립대 교수 조사 없이 기소... 검사 사문서 위조는 경징계"
"어떤 사건은 1년3개월 뭉개"... 정경심 교수 기소 직후에도 검찰 비판글 게재
"어떤 사건은 1년3개월 뭉개"... 정경심 교수 기소 직후에도 검찰 비판글 게재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0기)가 사문서 위조 검사를 경징계한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조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작심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수십명을 동원하여 샅샅이 뒤진 후 피의자 조사 없이 사문서 위조부분을 기소해버린게 불과 며칠 전이다"라며 "귀족 검사의 범죄가 경징계 사안에 불과하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검찰과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등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조사 없이 기소한 검찰이 별개인가 싶다"고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6년 부산지검의 윤모 검사가 고소장 분실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한 뒤 상급자 도장을 찍어 위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검사는 이듬해 사표를 냈지만, 사실을 적발하고도 해당 검사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징계 조치는 없었다는 것. 이에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검찰 수뇌부를 실명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상식적으로나 검찰의 양형감각상 민간인인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보다 그 귀족검사의 범죄가 훨씬 중하다"며 "후보자의 부인이라 오해를 사지 않도록 더 독하게 수사했던 것이라면 검범죄를 덮은 검찰의 조직적 비리에 대해 봐주기 수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그 부인보다 더 독하게 수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스스로에게 관대하고 검찰 이외의 사람들에게 엄격하게 그리 이중 적용한다면 그런 검찰은 검찰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며 "검찰의 폭주를 국민 여러분들이 감시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기소된 직후에도 "어떤 사건은 1년3개월이 넘도록 뭉개면서, 어떤 고발장에 대해선 정의를 부르짖으며 특수부 화력을 집중해 파헤친다"며 작심 비판 글을 게재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부산지검을 압수수색하겠다고 신청한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