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부동산 재산세 전년 대비 3.95% 증가
2019-09-06 10:02
6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총액은 주택 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지난해보다 3.95% 증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군포지역 내 주택과 건축물․토지 등의 부동산 소유자로 지난 7월에는 주택 1기분(1/2)과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됐고, 이달에는 주택 2기분(1/2)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고지서를 받은 주택 및 토지 소유자들은 인터넷 위택스, 납세자별 가상계좌, ARS(자동응답시스템, 전국 금융기관(CD, ATM기)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전자 또는 스마트고지서를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이메일이나 스마트폰 등으로 전자고지서가 발송됨에 따라 종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한편 재산세 미납 가산금은 처음 한 달간 3%이고, 세목별 본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두 번째 달부터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