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신중국 건국 70주년 앞두고 '기강 잡기'
2019-09-05 15:24
中 '문책 조례', 2016년 7월 발효 후 3년 만에 개정
중국이 당원 문책 규정을 개정하는 등 당내 기강 잡기에 나섰다. 신중국 건국 70주년을 앞두고 중국 내외적으로 시진핑 지도부의 권위가 손상되자 내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5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는 전날 '중국 공산당 문책 조례(문책 조례)'를 개정하고, 관련 조례를 이달 1일을 기점으로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앙위는 "이번 개정은 2016년 7월 발효한 문책 조례를 한층 강화했다"며 "새 조례는 기존 조례를 보완하고, 문책 조례를 "전면적인 '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한 당 관리)'을 위한 날카로운 도구(利器)"로 규정한 뒤, 직무 소홀로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 당의 집권에 대해 정치적 기초를 훼손할 경우 모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 1조를 보면 당의 영도와 중앙 중요 정책 결정 부서에 대한 당의 문책 업무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중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시진핑 신시대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시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을 결연히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 지도부가 3년 만에 관련 조례를 개정한 것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중국 경기 둔화, 홍콩 '범죄인 인도 법안(일명 송환법)' 공식 철회 등 시진핑 지도부의 권위가 흔들리자 내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또 오는 10월1일 국경절은 신중국 건국 70주년으로 중국의 위상을 대내외에 과시해야하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내부 기강을 잡으려는 움직임이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5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는 전날 '중국 공산당 문책 조례(문책 조례)'를 개정하고, 관련 조례를 이달 1일을 기점으로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앙위는 "이번 개정은 2016년 7월 발효한 문책 조례를 한층 강화했다"며 "새 조례는 기존 조례를 보완하고, 문책 조례를 "전면적인 '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한 당 관리)'을 위한 날카로운 도구(利器)"로 규정한 뒤, 직무 소홀로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 당의 집권에 대해 정치적 기초를 훼손할 경우 모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 1조를 보면 당의 영도와 중앙 중요 정책 결정 부서에 대한 당의 문책 업무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중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시진핑 신시대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시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을 결연히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 지도부가 3년 만에 관련 조례를 개정한 것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중국 경기 둔화, 홍콩 '범죄인 인도 법안(일명 송환법)' 공식 철회 등 시진핑 지도부의 권위가 흔들리자 내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또 오는 10월1일 국경절은 신중국 건국 70주년으로 중국의 위상을 대내외에 과시해야하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내부 기강을 잡으려는 움직임이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