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17건 형사입건
2019-09-05 09:10
작물 재배사·농업용 창고로 허가받은 후 공장·전원주택으로 불법 용도 변경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과 농업용 창고를 작업장이나 주택 등으로 불법용도 변경해 사용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7월 15~26일 경기 북부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과 농업용 창고 53곳을 수사한 결과, 위법행위를 한 17개 시설의 업주 1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도 특사경의 지명 요청에 따라 지난해 11월 검찰청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수사권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돼 처음으로 실시했다.
이외에도 양주시에 거주하는 E씨는 분재화분 등을 키우는 샌드위치패널 농업용 창고를 지어 사용승인을 받은 후 패널 벽체를 뜯어내고 통유리로 교체해 전원형 주택으로 사용하다 적발됐고, F씨는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수영장 부지 바로 옆 농업용 창고를 매점 및 물놀이 기구 대여 장소로 불법 사용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특사경은 이들 행위자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수사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병우 특사경 단장은 “공공의 이익을 편취하는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