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택배·소액결제 사칭한 '스미싱 피해주의보'

2019-09-04 16:06

추석 택배 조회나 소액결제를 사칭한 스미싱(smishing)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4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확인, 소액 결제 문자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ㆍ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스미싱 탐지 건순 총 17만6220건으로 작년 같은기간 보다 21.5%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인을 사칭한 스미싱도 총 3만416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 크게 증가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정부는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등의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문자 속 링크를 통해 받지 않고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앱을 설치할 것을 권장했다.

이 외에도 이통사 등에서 제공하는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상태를 유지하고, 보안강화 및 업데이트 명목으로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피해예방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통3사 SKT, KT, LGU+와 협력해 오는 5일부터 총 5360여만명을 대상으로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발송해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는 추석 연휴기간동안 스미싱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악성앱 유포지 차단 및 스미싱에 이용된 번호중지·차단 등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추석연휴 기간 동안 금융업권의 협조를 통해 KTX객실,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철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예방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스미싱 피해예방을 위하여 휴대폰 문자메시지 분석을 통한 스미싱 문자 경고‧차단이 가능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앱이 출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해 개발·운영 중인 모바일 앱 ‘사이버캅’을 통해 스미싱 탐지, 피해경보 발령 기능과 스미싱 예방수칙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명절 연휴 중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였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로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사한 내용의 스미싱을 발송하는 등의 2차 피해예방 및 악성코드앱 제거 방법 등을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스미싱 예방수칙[자료=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