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접수...31일까지
2019-09-01 09:24
거주조건 확인되면 내달 20일부터 25만원 지역화폐 지급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접수가 9월 1~31일 진행된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4년 7월2일~1995년 7월1일 출생한 만 24세 이하의 청년이다.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하고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신청하면 되며,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9월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카드를 수령한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및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이 가능하다.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 120),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만 24세 도내 청년이라면 누구나 거주조건만 충족하면 25만원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라며 “지원대상이 되는 도내 모든 청년의 관심과 기간내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