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방,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용 안전시설 100% 조기 설치
2019-08-30 13:27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12월25일까지 4층 이하(지하층 제외)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부속실 또는 발코니형 비상구에는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문 개방 시 경보음 발생장치,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이나 안전로프 등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3종을 의무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대책은 다중이용업소의 발코니 및 부속실형 비상구를 출입구나 화장실로 착각한 손님들이 발을 딛었다가 아래로 추락하는 낭떠러지 비상구 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소방서는 비상구 추락위험이 있는 157개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대형 추락위험 경고표지를 제작, 무상 보급했다. 또 경보음발생장치와 안전쇠사슬 설치가 힘든 영세 다중이용업소에는 소방관이 직접설치 완료했다.
전용호 서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험에 노출되는 시민들이 없도록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