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0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정경유착 관행 철퇴
2019-08-30 08:43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19년 8월 30일 금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정경유착 관행 철퇴 내린 ‘이재용’ 대법 판결
- 뇌물로 기업 유리하게 국제정책 바꾸려 한 삼성그룹 부회장, 반성하고 성찰해야
동아일보 : 국정농단 유무죄 판단 매듭…불행한 역사 접고 다음 章으로
- 삼성, 기업 권력 움직인 적극적 뇌물 아닌 권력 압박 따른 수동적인 뇌물 고려해야
- 법원, 파기환송심 끝내 다음 단계로 나아가 국민 통합·기업 활력 되찾는 계기 되어야
- 2심 파기한 삼성 부회장, 대법원 다시 1심의 결론으로 되돌아가
- 블랙홀 조 후보자, 한·미 동맹 흔들리고 있어…삼성 흔들리면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
중앙일보 : 조국 등 뒤에 숨어 어물쩍 장관 꿈 꾸는 다른 후보자들
- ‘조국 블랙홀’ 아니었음, 다른 장관 후보자들 낙마 됐을 우려있어
- 얕은꾀에 국민 이젠 속지 않아, 유시민처럼 은근슬쩍 청문회 넘길 생각 접어야
한겨레신문 : 촛불 3년, 대법원 ‘정경유착’을 단죄했다
- 국민연금 기금이 입은 손해에 대해 사과한 적 없는 이재용 부회장, 입장 부적절해 보여
- ‘정치보복론·경영위기론’ 더 이상 운운하지 말아야…2심 엄정한 판결 내려지길
매일경제 : 다시 총수 부재 위기에 내몰린 삼성
- 정부는 삼성 위기가 한국 경제 미칠 충격파 최소화하는 방안 고민해야
- 이 부회장 경영 활동 공백 생기면 심각해져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릴 것 ,삼성 비상경영 체제 가동 위기관리에 역량 집중해야
한국경제 : ‘평온 누릴 권리’ 짓밟는 집회·시위까지 법의 보호 대상인가
- 미국 집회 확성기 사용 엄격한 운영은 다양한 기본권·조화 염두에 둔 조치
- 명문화 하는 ‘평온을 누릴 권리’ 한국, 그릇된 시위문화 바로잡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