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2심서 무죄 선고된 뇌물 혐의 상고기각···무죄 확정" 2019-08-29 14:13 김지윤 기자 [속보] 대법 "2심서 무죄 선고된 뇌물 혐의 상고기각···무죄 확정" 김지윤 기자 jiyun5177@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