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이재용 삼성 부회장 ‘유죄취지’ 파기환송
2019-08-29 14:51
대법원 전원합의체, 29일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
[데일리동방]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