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변의 로·컨테이너] 국정농단 재판 속 법률용어 풀이

2019-08-29 11:47
파기환송·경합범·법정형·선고형 등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대법원 선고가 있었다. 관련 보도를 읽다보면 ‘파기환송’, ‘경합범’ 등의 용어가 등장했다. ‘법정형’은 뭐고 ‘선고형’은 또 뭘까? 설명이라도 한 줄 있으면 기사가 더 잘 읽힐 것 같다. 하지만 그렇게 친절한 기사를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해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원심이란 현재의 재판보다 한 단계 앞서 받은 재판이나 법원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대법원이 2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다시 판단을 받기 위해 2심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낸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간과하고 모든 혐의를 경합범 관계라고 판단해 한 데 묶어 선고형을 결정한 게 잘못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또 경합범이라는 건 뭘까.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 등을 경합범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2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강요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뇌물죄 등 확정되지 않은 죄 사이의 관계이다.

‘법정형’은 뭐고 ‘선고형’은 또 뭘까?

형벌의 최종 선택은 법정형, 처단형, 선고형의 단계를 거쳐 이뤄진다. 법정형은 쉽게 말해 법전에 적힌 형벌이다. 법정형을 적용하기 위해선 다음 단계로 형벌의 종류를 선택한 뒤 가중·감경을 하게 된다. 그 결과 나오는 게 처단형이다. 끝으로 법관은 이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형을 정해 피고인에게 선고한다. 이게 선고형이다.
 

[사진=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