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조국 딸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 지적
2019-08-28 11:17
"소천장학회, 장학생 선정기준 변경해 조국 딸에게만 지급"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장학금 수령기준을 어기는 방식으로 수령해 김영란법 위반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28일 하태경 의원이 부산대로부터 제출받은 '소천장학회 운용현황'에 따르면 특정학생 지명으로 지정된 조 후보자의 딸은 2016∼2018년 매 학기 200만원,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수령했다. 문제는 소천장학회에서 조씨를 특정학생 지명 방식으로 장학금을 수여했지만 이 방식에서 일반적인 선정기준과 배치되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 장학회의 당초 장학금 선정기준은 '교내 1∼4학년 학생 중 각 학년 학생 1인. 신청자 가운데 학과장 면담을 통해 학업 향상의 의지를 보이는 성실한 학생'이었다. 아울러 특정 학생을 지정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실제로 소천장학회는 2014∼2015년은 물론 조씨에게만 3년간 장학금을 지급한 뒤인 올해 1학기 역시 이 기준으로 장학생을 선발했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그간 학과장 면담이라는 정식 절차를 통해 장학금 대상자를 선정했고, 장학생들은 모두 1회씩만 장학금을 받았다"며 "그러나 (장학회를 만든) 노환중 의전원 교수는 조 후보자 딸만 유일하게, 그것도 일방적 지명을 통해 장학금으로 줬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이 받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이 명백하다. 조 후보자는 김영란법을 위반해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며 "검찰이 어제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한 것도 노환중 교수의 뇌물죄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가족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엔 공직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장학금 지급 대상을 계약·인허가·감독 등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 특정 공직자 등의 자녀로 한정한 경우에는 공직자가 직접 수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