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애 손해배상 6배->8배 확대...이통3사, 9월 중 약관 개정
2019-08-28 10:19
28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장애 시 이용 피해 구제 제도개선 방안 이행 계획' 자료에 따르면 이통3사는 오는 9월 중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용약관 개정에 나선다.
지난해 11월 KT 아현국사 화재 이후 이통3사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실질적으로 이용약관을 개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올해 초부터 이통 3사와 함께 통신장애 관련 이용자 피해배상 연구반을 구성해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왔다.
기존 약관에 따르면 이용자의 책임이 없더라도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만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었다. 약관이 개정되면 손해배상 최저기준이 8배로 상향된다.
이통사 책임으로 초고속인터넷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장애 누적시간 기준도 단축된다. KT와 LGU+는 위약금 면제 기준을 기존 월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한다. SKT는 기존 약관과 동일하게 월 24시간을 유지한다.
방통위와 이통3사는 해당 내용 외에도 통신장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개선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