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외국계 메릴린치證 잡은 ‘고빈도 매매’ 막아야 하는 건가요?
2019-08-28 00:01
당시 시타델 증권은 허수성 주문으로 약 2200억원 대의 매매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메릴린치는 왜 고빈도 매매로 돈을 벌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고빈도 매매로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면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Q. 메릴린치 증권사는 왜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재를 받은 건가요?
고빈도 매매는 미리 특정 조건을 정해놓은 뒤 1초 미만의 극히 짧은 시간 동안 컴퓨터 매크로를 통해 빠른 속도로 주문을 계속 반복해서 거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미국 초대형 헤지펀드 그룹 시타델의 위탁 증권사인 메릴린치 증권사는 시장 감시 규정(제4조 제3항)을 위반했습니다. 시장 감시 규정 4조(공정거래 질서 저해 행위 금지)를 보면 과도한 거래로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오해를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는 호가를 제출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타델은 세계적인 퀀트 헤지펀드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매매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허수성 주문이 일반 매수세를 유인해 높은 가격에 자신의 보유 물량을 처분한 뒤 해당 매수 주문을 취소함에 따라 공정거래 질을 저해하고 있다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Q. 전 세계에선 고빈도 매매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고빈도 매매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매매기법입니다. 해마다 고빈도 매매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세가 없는 국가의 주식 시장에선 고빈도 매매를 사용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한쪽에선 고빈도 매매가 주식시장의 거래량을 늘려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봅니다. 고빈도 매매를 통해 시장 유동성을 공급해 가격 차이가 벌어지는 상황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번 국내 메릴린치 사태처럼 피해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각국 거래소들은 일부 기관투자자나 개인투자자 등 일반 투자자 중심의 유동성 확대 및 이익 보호에 초점을 맞춰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고빈도매매업자에 대한 과속방지턱 도입 확산 및 특징’에 대한 자료를 보면 5년 전만 하더라도 과속방지턱을 도입한 거래소는 전무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말까지 북미 및 유럽을 중심으로 15개 거래소에선 고빈도 매매업자에 대한 과속방지턱 도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Q. 고빈도매매를 어떤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나요?
고빈도매매 과속방지턱 도입을 앞두거나를 도입한 거래소는 극히 짧은 시간 동안 미리 주가의 변동 방향을 예측하고 주식을 매입하거나 매도함으로써 시세차익을 거두는 행위인 잠재차익거래를 무력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례로 ㄱ 투자자가 A주식의 주당 매매 호가를 1000원으로 고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주식의 주가가 1100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는 고빈도 매매업자는 주가 상승 직전 주식을 매입하고 순식간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100원의 차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한 거래소는 고빈도 매매업자들이 A주식을 매입하기 직전 1000분의 4초를 대기하도록 하도록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일반 투자자들은 매도호가 1000원의 매도 주문을 취소함으로써 고빈도매매업자들의 잠재차익거래 행위를 무효화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속방지턱 도입으로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자본시장 조사업체인 탭 그룹에 따르면 미국 고빈도매매업자들의 주식거래 총 수익은 2010년 57억달러에서 2018년 18억달러로 68% 가량 줄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 측은 “고빈도매매업자에 대한 과속방지턱 도입 확산은 시장교란 혹은 시세 조정적인 투자전략을 억제할 것”이라며 “매수 및 매도 호가간 차이를 축소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