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인기협, 망 무임승차 막는 최후 보루 '상호접속료' 폐지 요구

2019-08-27 15:40
페이스북·인기협 "CP 부담 증가로 이용자 피해 우려" 상호접속료 폐지 주장
전체 인터넷 트래픽 60% 차지하는 글로벌 CP들의 망 무임승차 우려... 이용자 피해 재발 방지 대책에도 말 아껴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의 소송이 결국 상호접속료 폐지 논란으로 옮겨붙었다.

27일 페이스북은 역삼동 페이스북 코리아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상호접속고시로 페이스북,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 CP(콘텐츠 배급사)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서비스 비용 증가는 결국 이용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문제의 발단이 된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해 상호접속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26일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티빙·왓챠 등 국내외 주요 CP 명의로 발표한 공동성명서와 궤를 같이하는 내용이다.

인기협은 국내 CP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상호접속료를 폐지하고 2016년 이전처럼 ‘무정산’ 방식을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호접속료는 타사의 망을 이용하기 위해 통신사가 지불하는 비용이다. 정부는 2016년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해 무정산 원칙을 폐지하고, 현재의 상호접속료 방식을 도입했다.

방통위와 페이스북의 행정소송도 결국 상호접속료 부담 문제에서 시작됐다. 페이스북의 캐시서버를 설치한 KT가 상호접속고시 개정으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많은 비용을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KT는 페이스북에 상호접속료 분담을 요청했고,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와 캐시서버 설치·운영 비용(망 사용료) 협상을 진행 중이던 페이스북은 이를 거부하고 이용자 접속경로를 국내에서 홍콩·미국 등으로 변경했다.

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대외정책총괄 부사장은 “CP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고 통신사는 CP의 콘텐츠를 활용해 이용자를 유치하는 상생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상호접속고시가 상생 환경을 만드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기협과 페이스북이 주장하는 상호접속고시 폐지는 페이스북, 구글 등 대규모 글로벌 CP들의 '망 무임승차 방지'라는 당초 상호접속료 도입 이유를 망각한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페이스북, 구글 등 글로벌 CP가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 통신사에게 관련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상호접속고시를 도입했다.

이용자들의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고 자사 편의만을 주장한다는 지적도 있다.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으로 이용자들이 약 10개월 동안 페이스북 동영상 시청 불가 등의 피해를 입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박 부사장은 “당시 페이스북이 심사숙고하지 않고 접속경로를 변경한 것은 인정한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접속경로가 변경될 경우 이용자들에게 사전 공지하는 정책을 도입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기술적인 이유로 도입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인기협은 망 중립성과 망 상호접속 문제를 다루는 국제 비정부기구인 PCH가 2016년 148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99.98%의 인터넷 협정이 무정산 방식이었고 오직 0.02%만이 상호정산 방식”이었다며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통신사 간 상호정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통신사가 CP를 상대로 망 비용을 지속해서 상승시킬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고착화시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조사는 '완전한 연결성'을 보장하는 계약은 제외하고 정산하는 등 조사 자체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EU의 통신규제기관인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조차 계약수 대신 트래픽량을 기준으로 조사하면 무정산보다 상호정산의 비중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이동통신 시장에서 상호정산하는 트래픽의 비중이 41%(2017년)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상호정산이 국내에서만 볼 수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인기협의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는 프랑스 오렌지, 미국 AT&T·컴캐스트 등 해외 통신사에게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반면 한국과 같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시장에서는 트래픽 처리비용을 통신사에게 전가하는 등 차별적인 망 이용계약을 하고 있다"며 글로벌 CP의 차별 대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입법 정책을 주문했다.


 

[사진=페이스북 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