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사태 엄정 대응"… 금융당국 고강도 검사
2019-08-26 16:17
우리·하나銀 대상 23일부터 착수… 기간도 무제한
CEO 책임으로 번질지 주목… 분쟁조정건 60여개
CEO 책임으로 번질지 주목… 분쟁조정건 60여개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 소속 직원들은 DLF 사태와 관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중이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한 검사를 주문했고, 윤석헌 금감원장 역시 엄정히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우선 금감원은 논란의 상품이 10년물 독일 국채금리 또는 미국·영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사모펀드인 점에 초점을 맞췄다.
금리가 일정 구간에서 변동되면 수익률이 보장되지만, 금리가 이 구간을 벗어나 하락하면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의 성격을 띤 상품이기 때문이다. 은행에서 상품을 판매할 당시 금리가 해당 구간 이하로 떨어질 거란 예상을 하지 못한 원인이 이번 검사의 주안점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독일 국채 DLF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금리 하락기임에도 상품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된 상품의 투자 원금은 1266억원 규모이지만 원금의 전액 손실을 넘어 추가 피해까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나은행은 독일 국채 DLF를 판매하지 않았고, 미국·영국 CMS 연계 DLF를 다루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손실에 대한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하나은행은 미국 기준금리 동결이 예견된 지난 3월 초 이후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또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에 대한 검사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상품 개발 과정에서 판매수수료 등 비이자이익 목표치를 제시하는 등 주요 의사결정에 은행장의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특히 당국은 금리가 하락하자 IBK기업은행 등의 판매처에선 관련 상품 판매가 중단된 것과 달리, 우리은행 등은 판매를 이어간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윗선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등을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무기한 특별검사에 착수하며 당초 상품 개발부터 판매 과정의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뿐만 아니라 연계 상품을 다룬 증권사, 자산운용사들도 동시에 검사를 받는다.
이와 별개로 은행과 투자자 간 분쟁조정을 위한 금감원의 조사는 재개됐다. 금리 하락 등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60여건에 달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는 아직 상정되지 않았으나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릴 분조위가 열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는 일반은행검사국 직원들이 지난 23일부터 특별검사에 들어갔다"며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한 검사도 함께 벌이고 있는데 상품 선정 절차와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조사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