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산재 신청서, 보다 간략해진다
2019-08-25 12:25
기재 항목 45개→27개로 축소
의료기관 소견서, 일반 진단·소견서로 대체 가능
의료기관 소견서, 일반 진단·소견서로 대체 가능
앞으로 산업재해(산재)를 당한 노동자는 신청서를 보다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산재 신청 시 제출하는 서식이 대폭 간소화되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의 기재 항목을 45개에서 27개로 축소해 26일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 공단이 정한 서식으로 제출해야 했던 의료기관의 소견서도 사정이 있는 경우 일반 진단·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공단은 개정된 서식 작성 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심경우 이사장은 "앞으로도 산재 신청의 제약 요소들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