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보령사랑 상품권 조기 추진 가속도 붙는다.
2019-08-23 09:52
-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단체와 업무 협약 체결
보령시는 지난 22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보령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르면 추석을 앞둔 다음달 9일부터 상품권 통용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판매대행점은 NH농협은행 보령시지부를 비롯해 농협 단위지점과 축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15개소이며, 환전대행단체로는 보령시소상공인연합회와 6개 전통시장 상인회로 7개 단체이다.
협약에 따라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 판매 및 환전의 업무를 대행하며 판매수수료와 환전수수료는 각 0.5%를 받게 되고, 환전대행단체는 개별가맹점을 위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며 환전대행수수료는 0.5%이다.
보령사랑 상품권은 보령시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통 범위는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숙박업 등 모든 업체로 대규모 점포와 유흥업, 사행성 오락업 등은 제외된다.
상품권은 상시할인 5%, 발행기념 및 명절 등은 특별할인 10%를 적용하고, 할인율에 따른 보전은 시에서 부담하는데, 10만 원의 상품권을 구입할 경우 구입자는 9만5000원을 부담하고 시가 5000원을 보전하는 형태이다.
김동일 시장은 “보령사랑상품권 발행 추진 이후 1개월 여간 220개의 가맹점이 모집되는 등 소상공인 및 자영업을 운영하는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사랑상품권 가맹점에 참여할 업체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가맹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