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억 재산 조국, 12억 父 채무不변제...최종구 "문제 없어"
2019-08-22 16:50
[데일리동방] 45억 재산을 보유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부친 12억 빚을 갚지 않은 데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부친의 채무였다"며 "'한정상속' 승인을 받아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들었다.
22일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45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조국이 한정승인이라는 방법으로 단돈 21원만 변제하고 부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빚을 다 탕감받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답변했다.
한정상속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물려받은 빚을 갚겠다는 조건하에 상속을 받는 것이다.
금융위가 추진하는 '포용적 금융'에 배치된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는 "포용 금융은 이것과 무관하게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 (빚을) 탕감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 부친이 2013년 사망하자 채권자인 캠코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조 후보자 형제에 "부친에게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12억1428만원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부친이 남긴 재산은 21원에 불과해 조 후보자의 상속액은 6원에 그쳤고, 그는 사실상 채무를 갚지 않게 됐다.
22일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45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조국이 한정승인이라는 방법으로 단돈 21원만 변제하고 부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빚을 다 탕감받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답변했다.
한정상속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물려받은 빚을 갚겠다는 조건하에 상속을 받는 것이다.
금융위가 추진하는 '포용적 금융'에 배치된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는 "포용 금융은 이것과 무관하게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 (빚을) 탕감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 부친이 2013년 사망하자 채권자인 캠코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조 후보자 형제에 "부친에게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12억1428만원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부친이 남긴 재산은 21원에 불과해 조 후보자의 상속액은 6원에 그쳤고, 그는 사실상 채무를 갚지 않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