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ED'기술 빼돌린 전 삼성연구원, 집행유예 확정

2019-08-22 14:17
정보 건내받은 LG측 관계자는 벌금

삼성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과 LG디스플레이 관계자들에게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디스플레이 수석연구원 조모씨(5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LG디스플레이 임원 김모씨(56)와 협력사 임원 박모씨(60)에게는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씨는 삼성디스플레이에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다 2011년 퇴직한 뒤 자신이 알고 있는 OLED관련 정보를 LG측 관계자인 김씨와 박씨에게 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조씨가 퇴사하며 영업비밀 보호서약을 했는데도 업무 관련 중요자료를 보관해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며 유죄로 인정해 조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김씨와 박씨에게는 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조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박씨에겐 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도 피해자 측인 삼성과 합의를 했다는 점을 들어 양형을 낮췄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검찰은 당시 삼성·LG 디스플레이 전현직 임직원 11명과 LG디스플레이 및 그 협력사를 등을 함께 기소했으나, 나머지 7명과 LG디스플레이·협력사에 대해선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LG 디스플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