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불량소화기 대량 수입·판매업자 2명 형사입건
2019-08-22 10:15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각각 5700대, 140대 판매...'도민 안전 위협'
불이 꺼지지 않는 차량용 불량 소화기를 중국으로부터 수입,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유통‧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불량 수입 소화기 판매 의심업체 12곳을 수사, 소방청장(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게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중국산 불량 소화기를 인터넷으로 유통한 업체 2곳을 적발하고 업주 2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방용품은 품질확보를 위해 소방청장에게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시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남에 있는 B업체도 2017년 6월~2019년 6월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불량 에어로졸식 소화기를 개당 2390원에 196대를 수입, 유명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개당 1만2430원에 140대를 판매해 약 174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여름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수입차 화재 사건을 통해,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불안과 관심을 이용해 불량 소화기를 유통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특사경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된 불량 소화기에 대해서는 판매업자로 하여금 수거하도록 하고, 남아 있는 소화기는 폐기명령을 통해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했다.
이병우 특사경 단장은 “불량 소화기는 화재시 초기진화 실패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정당한 소방산업을 위축시킨다”며 “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화기 구입시 용기에 KC마크가 부착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KFI 홈페이지에서 형식승인번호 일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