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붉은수돗물 보상에 피해자 신청 봇물 이뤄
2019-08-21 09:24
일주일(8월13~19일)간 7465명 13억3394만원 보상금 신청
인천시의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에 대한 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 접수를 개시한 이후 19일 현재까지 1주일간 일반 가정 억2천만원,카페·식당 업주 등 소상공인 2억1천만원등 모두 7465명이 13억3394만원의 보상금을 신청했다.
이는 평균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일반 가정은 세대별로 15만2000원, 소상공인은 영업손실까지 포함해 업체별로 230만4000원을 보상금으로 신청한 것이다.
인천시는 이달 30일까지 피해 기간 주민들이 지출한 생수 구매비, 필터 교체비, 병원 치료비, 수질 검사비 등 4개 항목에 대한 보상 신청 접수를 지속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서구·영종·강화 등 피해지역 주민의 6∼7월분 상수도 요금 200억원을 전액 면제한 데 이어 저수조 청소비도 일괄 보상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수도요금 면제 금액까지 합치면 보상액만 3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 피해보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