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퀄컴, 5G 특허기술 사용계약 합의…거래액은 비공개
2019-08-21 08:38
LG전자와 퀄컴이 새로운 특허 사용계약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LG전자는 향후 5년간 퀄컴의 3세대, 4세대,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을 적용한 무선기기를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된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LG전자와 퀄컴은 지난해 12월 만료된 특허 사용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계약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퀄컴은 이번 계약이 기존의 글로벌 특허 사용조건과 부합하며 LG전자로부터 로열티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지난 5월 퀄컴의 5G칩을 탑재한 첫 스마트폰 'V50 씽큐'를 출시한 바 있다. 이번 계약은 통신칩이 아닌 특허기술과 관련된 것이다.
이번 계약에 대해 시장조사업체 IDC의 애널리스트 라이언 리스는 "퀄컴의 승리"라고 평가하며 "10대 스마트폰 제조업체 중 한 곳을 (고객으로) 묶어두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WSJ는 5G 기술이 스마트폰 업체에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LG전자에도 이번 합의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5월 퀄컴은 미국 연방법원으로부터 무선통신칩 시장에서 반(反) 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은 퀄컴이 자사 통신칩을 구매한 업체들에 무선통신 특허권 이용 계약도 일괄적으로 맺도록 요구한 사업 관행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당시 조사 과정에서 LG전자는 퀄컴의 사업 관행이 반 경쟁적이라고 주장했다. 퀄컴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LG전자와 퀄컴은 지난해 12월 만료된 특허 사용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계약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퀄컴은 이번 계약이 기존의 글로벌 특허 사용조건과 부합하며 LG전자로부터 로열티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지난 5월 퀄컴의 5G칩을 탑재한 첫 스마트폰 'V50 씽큐'를 출시한 바 있다. 이번 계약은 통신칩이 아닌 특허기술과 관련된 것이다.
이번 계약에 대해 시장조사업체 IDC의 애널리스트 라이언 리스는 "퀄컴의 승리"라고 평가하며 "10대 스마트폰 제조업체 중 한 곳을 (고객으로) 묶어두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WSJ는 5G 기술이 스마트폰 업체에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LG전자에도 이번 합의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5월 퀄컴은 미국 연방법원으로부터 무선통신칩 시장에서 반(反) 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은 퀄컴이 자사 통신칩을 구매한 업체들에 무선통신 특허권 이용 계약도 일괄적으로 맺도록 요구한 사업 관행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당시 조사 과정에서 LG전자는 퀄컴의 사업 관행이 반 경쟁적이라고 주장했다. 퀄컴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