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는 38세 모텔종업원 장대호

2019-08-20 16:36
경기북부경찰청, 20일 심의위 열고 신상공개 결정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모텔 종업원 정대호(38)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0일 오후 내부 위원 3명과 외부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장대호 실명과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장대호 얼굴은 언론 노출 때 마스크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개될 방침이다.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듬해인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 신상을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단 국민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신상을 공개하며, 청소년 피의자는 금지시켰다.

장대호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 A씨(32)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12일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구속됐다.

경찰에 자수한 장대호는 “피해자가 반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그는 지난 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며 막말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쓴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모텔 종업원)가 지난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