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소방, 노후 폐소화기 대형 생활폐기물로 배출 가능
2019-08-20 11:5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류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는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초과된 분말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
그동안 폐 소화기가 대형 생활폐기물에 포함되지 않아 처리가 곤란한 시민들을 위해 소방서에서 수거·처리함으로써, 시민이 직접 소방서로 소화기를 운반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2018년 12월 31일 개정되면서 폐소화기를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수거 처리됐다
배출수수료는 소화기 3.3kg 미만 3천 원, 3.3kg 이상 10kg 미만은 5천 원으로 가까운 종량제 봉투판매점에서 폐기물 스티커를 구매 후 폐 소화기에 부착한 뒤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오철택 재난예방과장은 "그간 처리가 곤란했던 폐 소화기는 앞으로 스티커 부착을 통해 대형 생활폐기물로 손쉽게 처리하시길 바란 다"며 "10년 이상 지난 낡은 분말소화기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교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