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독립운동 지원사업 조례 입법예고
2019-08-19 13:15
-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충남 출신, 도내 활동 인물’ 등으로 규정
충남지역 독립운동 역사적 의미 계승•발전
충남지역 독립운동 역사적 의미 계승•발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충남에서 펼쳐진 항일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순국선열의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19일 방한일 의원(예산1)이 대표발의한 ‘충남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지사는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적용 범위는 충남에서 일어난 독립운동, 도내에서 활동했거나 충남 출신 독립운동가 등으로 한정했다.
기념사업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또는 도 출자·출연 기관에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27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