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분기 사회보험료, 근로자 1만 2000명 혜택
2019-08-18 09:38
- 2분기 심사 완료…사업장 4700여 곳, 39억 2500만원 이달 중 지급

[사진=충남도제공]
충남도는 2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장 및 대상자를 확정, 이달 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2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를 지원받는 사업장은 4700곳을 웃돌았고, 1만 2000여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분기 지원금인 24억 7000만원보다 59% 상승했고, 근로자 역시 9700명에서 1만 20000명으로 32.4% 증가한 수치다.
지원금을 시군별로 보면, 서산이 5억 598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청양이 9950만 원으로 가장 적었으나, 1분기 지원이 저조했던 청양과 금산은 1분기 대비 각각 150%, 84%가 증가했다.
보험별 지원금은 △건강보험 4675개 사업장 18억 7600만 원 △국민연금 4644개 사업장 12억 500만 원 △고용보험 4245개 사업장 2억 7400만 원 △산재보험 4243개 사업장 5억 6800만 원 등이다.
지원 신청은 이전과 동일하게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며 아산·계룡·청양은 시·군청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3분기 신청부터는 천안과 아산시가 사업에 참여하여 해당 지역의 사업주는 7월 보험료 납부액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동헌 도 경제통상실장은 “이번 2분기 지원도 도내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3분기부터 천안·아산시가 사업에 참여하는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사회보험료 지원은 도내 사업체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시·군과 함께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21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인 미만 고용 중인 도내 사업장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