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장 선거 앞두고 기자에게 뇌물, 김기문 회장 비서 기소

2019-08-15 15:21
김기문 회장에 대한 수사도 계속

회장 선거를 앞두고 기자에게 뇌물을 건낸 혐의로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최측근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는 현직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인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대표이사의 비서실장 김모(46) 씨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약식기소란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없는 범죄인 경우, 피고인이 반대하지 않으면 검사가 청구한 수준의 벌금형이 그대로 형벌로 확정되는 것을 말한다. 만약 피고인이 약식기소에 불복하면 법원은 정식재판을 열어야 한다.

김 비서실장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김 회장을 인터뷰한 기자에게 현금과 시계 등 금품을 제공한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대표의 비서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올해 2월 중기중앙회장 선거운동 기간을 이틀 앞두고 당시 후보자였던 김 회장을 인터뷰한 모 언론사 기자에게 현금 50만원과 20여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선거를 위탁 관

인사말하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오른쪽)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7.17

리하던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씨가 금품을 건내는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비서실장인 김씨가 단독으로 범행을 한 것인지 별도의 배우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김씨의 직속상관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 제이에스티나의 대표이사인 김 회장은 지난 2월에 치러진 중기중앙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회원사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김 회장이 현금 40만원과 손목시계, 귀걸이 등을 배포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 밖에 김 회장의 친인척과 가족들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