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논의 스타트 '데이터 경제' 빗장 풀리나

2019-08-14 05:01
오늘 정무위 법안 심사 소위 재가동… 개인정보 이슈 쟁점

정부의 마이데이터(My data) 사업을 뒷받침할 신용정보법 개정안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내용이 방대한 데다 개인 정보 이슈가 맞물려 있어 국회와 업계, 시민단체 간 입장을 좁히기 어려울 전망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45개 법안을 심사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데이터 경제 3법(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중 하나로, 정무위가 지난해 11월과 지난 3월 단 두 차례만 열린 탓에 이번이 첫 논의인 셈이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데이터 경제(Data economy)로의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 환경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면서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으로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과 금융의 포용성 확대 등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크게 △금융 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 집행 기능 강화 △개인정보보호법과 유사·중복 조항 정비 △신용 정보 관련 산업의 규제체계 선진화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쟁점이 되는 것은 먼저 ‘공개정보를 신용정보로 볼 것이냐(15조 2항)’다. 현행 신용정보법 시행령은 공개정보를 신용정보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공개정보란 공시된 정보, 출판물·방송매체를 통해 공개된 정보, 정보 주체 스스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공개한 정보를 말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공개정보를 신용정보로 보면서 사전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신용평가회사가 다양한 비금융 공개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을 검토한 조용복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수집·제공·이용의 동의 없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정보 등이 광범위하게 수집됨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며 “동의가 필요 없는 공개정보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해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현행법에는 신용조회회사가 개인이 동의하더라도 계열회사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규정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없다는 이유로 삭제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수석전문위원은 “이 규제는 2014년 카드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2015년 3월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것”이라며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정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신용정보협회·금융보안원 등 8개 기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신용정보법 통과로 금융회사들이 안정적인 법·제도적 기반에서 빅데이터를 분석·이용할 수 있다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촉구했다.
 

지난 4월 4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는 가운데 정무위 회의장에 의석들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