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행위 단속한다'
2019-08-13 11:07
단속대상은 대규모점포, 공공주차장, 공공기관에 설치된 급속충전시설로서 공공주택 등에 설치된 완속충전시설은 제외된다.
단속 사항은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전기자동차가 충전하지 않거나 충전 후 계속주차(1시간 이상),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구역 표시선이나 충전시설을 훼손하는 경우로서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보기간인 8월에는 위반사항에 대해 경고장이 발부되며, 9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한편 시 관계자는“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올바른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