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병원·공항 등의 유휴 국유지, 전문기관 위탁관리 추진

2019-08-13 10:00

앞으로 국립병원이나 공항 등 유휴 국유지가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된다.

정부는 13일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국유재산정책방향 주요과제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국유재산 관리를 효율화하고 통합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우선, 소규모 특별회계·기금이 총괄청(기획재정부)에 일반재산 관리를 위탁하고, 총괄청은 일반회계 일반재산을 전문적으로 위탁관리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재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에 따라 소규모 특별회계․ 기금의 일반재산 관리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회계·기금 간에 무상 관리전환을 허용해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활용과 통합적인 재산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한 이후 해당 재산이 다시 필요할 것을 대비해 3년 내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우선사용예약제도'를 도입한다. 각 중앙관서의 용도폐지 거부감이 완화되고 자발적·적극적인 용도폐지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