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예상보다 강력한 규제에도…업계 "집값 낮추기 쉽지 않을 듯"
2019-08-12 15:56
정부, 12일 투기과열지구 중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추진안 내놔
공급부족 대책마련 없어 장기적으로 집값 급등할 수 있다는 지적 일어
공급부족 대책마련 없어 장기적으로 집값 급등할 수 있다는 지적 일어
추진안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 25개 자치구를 비롯해 과천, 성남 분당, 하남, 광명, 대구 수성구, 세종 등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에서 국토부 주거정책심위원회 판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필수요건을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했다.
분양가격상승률은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 등이 없어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청약이 가능한 지역인 주택건설지역(특·광역시)의 분양가격상승률을 사용하게끔 바꿨다.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장의 효과적인 고분양가 관리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에 따른 효력의 적용 시점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최초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단지'부터로 일원화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도 개선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전매제한기간 역시 5~10년으로 늘어난다.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발표에 대해 업계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강력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정비사업지에 대한 칼을 꺼내들면서 사실상 서울시내 정비사업은 모두 중지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국토부 역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건축단지의 집값 과열과 더불어 시세차익을 노린 신규 청약 투기수요 근절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기대와 달리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당장의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 실시가 아니라면 고분양가와 아파트값 급등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상한제 적용지역 및 시기 결정은 시장상황을 고려해 10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한다'는 정부안은 사실상 상한제를 하지 않기 위한 또다른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 "그간 투기를 불러왔던 지방광역시인 대전, 광주 등도 이번에 모두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문재인 정부가 정책 실패로 인한 지난 2년간의 집값 급등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전면적이고 제대로 된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돼야 한다"며 "보유세 강화, 서민주거 안정정책 시행 등 전면적이고 장기적인 집값 정상화 대책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 역시 단기적인 집값 안정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공급부족과 관련된 대책마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는 다시금 집값이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과 재개발 투자 수요가 줄고 가격 약세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수요자 관심이 단기적으로 신축 아파트나 일반 아파트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거래가 많이 증가할 가능성은 적다"고 분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정부의 규제 의지로 당분간 집값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비사업이 전면 중단될 경우 주택 공급 감소 시그널이 확산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일반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도 “각종 규제에 민간 분양가상한제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을 축소시켜 집값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