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사 받은 상조업체 30곳 중 18곳 법 위반

2019-08-07 12:00
공정위, 올해 상반기 상조업체 30곳 직권조사 벌여
공정위, 12일부터 2주간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개발 시범운영

올해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받은 상조업체 30곳 가운데 18곳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 30곳을 직권조사한 결과, 18곳 업체의 법 위반 혐의를 찾아냈다고 7일 밝혔다.

18곳 법 위반 혐의를 받은 업체들에서는 할부거래법 23건, 표시광고법 7건 등이 확인됐다. 자본금 증자과정에서 가장납입이 의심되는 사안도 1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위법사항으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법정 선수금 미예치, 지위 승계절차 미준수, 계약해제 환급금 미지급, 상조업 중요정보 미기재 등이다.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업체들은 지난 1월 25일가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증자해 관할 시·도지사에게 재등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자본금을 마련하지 않은 상조업체들이 상당수 폐업 절차에 들어갔다.

실제 할부거래법 시행 전인 지난해 12월 140곳이었던 등록업체수가 법 시행 이후인 지난 3월에는 92곳으로 급감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등록업체는 87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상조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조회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선수금 납입액, 납입횟수 등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상조공제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과 함께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개발해 오는 12일부터 2주간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