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자부담금 전액 면제
2019-08-06 11:15
지게차‧굴착기‧도로용 3종 중심 저공해조치 강화

서울시가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법률 규제를 강화한다. 또 건설기계의 71%를 차지하는 지게차, 굴착기, 도로용 3종(덤프트럭·콘크리트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을 중심으로 저공해화를 추진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5월 기준 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27종은 총 4만9000대로, 이중 덤프트럭 등 5종이 3만5000대(71%)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5종 중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노후건설기계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차량들로, 31%인 총 1만1000여 대에 해당한다.
2015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를 보면 수송부문(이동오염원) 미세먼지 발생량은 연간 약 4만8000톤으로 이중 건설장비는 약 26%인 1만2000톤 발생, 미세먼지 배출 기여도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동안 5등급 노후경유차에만 지원했던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을 도로용 3종 건설기계까지 확대 지원한다. 차량에 따라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맞춰 노후 건설기계에 저공해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2020년 4월부터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명령 통지 관련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 및 미이행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한 논의는 향후 유관기관 협의와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