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권 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 벌금형 확정

2019-08-06 07:53
경품응모 고객 개인정보 2400여건 보험사에 팔아넘겨
대법 “개인정보는 몰수 대상 아냐”…판매대금 추징은 안해

경품행사로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 2400여건을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6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7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1∼2014년 사이 경품 응모 등으로 모은 고객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팔아 231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2015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홈플러스 측이 경품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고지사항을 1㎜ 크기 글자로 적어 고객이 제대로 알아보기 힘든 이른바 ‘깨알고지’가 법적으로 부정한지가 쟁점이었다.

1·2심은 응모권에 법률상 고지할 사항이 모두 적혀 있고 1㎜ 크기 글씨도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크기가 아니라며 홈플러스와 관계자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홈플러스 매장. [아주경제 DB]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깨알고지에 대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다시 열린 2심은 홈플러스가 보험사들에 고객 정보를 판매할 목적으로 경품행사를 가장해 부정한 방법으로 고객들에게서 개인 정보를 처리 동의를 받았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홈플러스에 벌금 7500만원, 도성환 당시 대표 등 임직원 6명에겐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험사 관계자 2명은 벌금 7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다만 부정하게 취득한 개인정보를 판매해 얻은 대금에 대한 추징과 관련해선 “개인정보는 자연적 물건이 아니어서 형법상 몰수 대상이 아니다”며 “개인정보를 팔아서 얻은 돈은 추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검찰이 “추징을 허용해달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개인정보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