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친환경 수소차 지원 법적 근거 마련
2019-08-05 17:04
환경친화적 자동차 범위에 ‘수소전기자동차’ 포함
화성시는 ‘화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달 2일자로 공포·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조례는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지원 대상을 ‘전기자동차’에서 ‘수소전기자동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명도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로 변경됐다. 또 조례안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제5조(재정 지원 등)와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및 운행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제7조(충전시설 보급 확대)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하고, 필요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임대료를 100분의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효율적인 충전인프라 설치·관리운영을 위해 충전인프라를 설치·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고, 시는 위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