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수료 개편…신계약 경쟁 완화에는 역부족"

2019-08-03 16:31

금융당국이 불합리한 보험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를 개편하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시장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보험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편 정책에 대해 시행시기, 사업비 한도 등 일부 내용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이번 개편안이 보험사들의 신계약 과열경쟁을 완화하는 효과를 내기에도 다소 어렵다는 분석이다.

지난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장성보험 사업비 체계 개선 △보험 상품 정보 안내 강화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보험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 시기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2021년부터, 비대면채널의 경우 2022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에서 이번 정책에 가장 크게 관심을 가졌던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 부문은 알려진 대로 1차년도 수수료와 해약환급금 합계액이 연간 납입보험료를 넘어서지 못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다만 아쉬운 건 모집수수료 한도 정책 시행시기가 2020년이 아닌 2021년이라는 점과 2차년도 이후 사업비 한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이라고 진단했다.

정 연구원은 "전반적으로 이번 정책은 대부분 당초 예상대로 나왔으며 정책 시행 시 신계약 경쟁 완화 및 보험계약 유지율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지만 시행시기 등 일부 내용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당분간 보험업계 신계약 경쟁 및 사업비 지출은 지속될 전망이며 정책에 의한 경쟁 완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효선 삼성증권 연구원도 "수수료 개편안의 긍정적인 측면은 존재하지만 현재의 과도한 신계약 경쟁 환경이 단기간 내 완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수수료 제한을 첫 해에만 설정하며 차년도에는 제한을 두지 않아 절대적인 수수료 총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낮고, 도입 시기 또한 2021년으로 늦춰져 그 전까지 경쟁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연구원은 "제도 도입 이후에도 추가상각비 부담 감소에 따른 수당한도 내 경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분급 제도 또한 설계사의 자율에 맡겨 실효성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전문가는 이번 정책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보험사들의 사업비 절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다.

이병건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시장에서 기대했던 모집사업비 총액제한은 도입되지 않았다"며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도 당장 내년이 아닌 2021년부터 시행이라는 점은 다소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연구원은 "그러나 모집수수료 지급기준 명확화와 함께 실시되는 만큼 2021년부터 특히 손해보험사들의 손익은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며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연간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 신계약의 1.5~2배 수준 사업비 절감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연구원은 또 "금융위는 2차년 이후 추가 모집수수료 지급이 가능하므로 수수료 총액 제한은 아니며 적정 수준의 수수료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명기해 결국 수수료의 총량은 줄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수수료 추가 지급은 지급기준을 명확히 설정한 기초서류에 따라 지급돼야 하는 것으로, 2021년 이후에는 지금과 같이 그때그때 영업실적에 따라 시책이 널뛰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