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보호자 차량도 장애인 주차구역 허용해야"

2019-08-02 16:51
치매 대표적 증상 방향감각 상실·보행능력 감퇴, 보호자 동반 없이는 이동 어려워…
한국치매협회 '치매가족 및 치매요양시설 이동차량의 장애인 사용 차량표시 발급' 서명운동 전개

“일반인은 2~3초면 내릴 수 있는 주차장도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에게는 좁아서 2~3분을 걸려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중증 치매 환자인 A씨는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거나 식당에 가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일주일에 3회 정도 외출한다. 그는 보행이 불편한 어머니를 위해 종종 엘리베이터와 가까운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대고 집에 올라갔다가 내려와 다시 주차하곤 한다. 그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치매환자도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잠깐 차를 대고 올라간 사이 신고를 당해서 1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며 “중증치매가 왜 장애인이 아닙니까”라고 했다.

노인성 치매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는 방향감각의 상실이다. 상태가 악화되면 보행능력도 감퇴한다. 심한 치매를 앓고 있는 경우 이동을 위해서는 대부분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잠깐 길을 걷는 동안에도 보호자 동반은 필수다. 이에 치매노인 보호차량도 장애인 주차공간을 이용하게 해달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요양보호사 장희철(47‧남‧가명)씨는 “치매환자들은 차량을 오르내리는 잠깐 사이에도 다른 곳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며 “이들도 장애인과 같이 사회적 약자로 정부 차원에서도 이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치매 환자 보호자 차량은 장애 차량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이 어렵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과태료 20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을 확대했다. 또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차량, 노인의료복지시설 차량 등도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치매 환자 보호자 차량은 장애 차량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 이용할 수 없다

이에 한국노인치매협회는 지난 7월 31일부터 법률 개정을 궁극적 목적으로 '치매가족 및 치매요양시설 이동차량의 장애인 사용 차량표시 발급'을 위한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다.

진행치매 노인 보호자 차량도 장애인 보호자 차량과 같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를 세울 수 있도록 해 치매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협회 관계자는 “치매 어르신의 안전과 권익을 위하여, 치매 가족의 차량과 치매요양시설 차량이 장애인사용 차량표지를 발급받아 장애인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다만 치매환자 보호자들의 차량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한 요양보호자 협회관계자는 “일부 거동이 불편 치매환자만 대상으로 허용해주자는 주장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사진 =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