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만 7세 미만까지 아동수당 확대 지급…월 10만원씩
2019-08-02 13:58
오는 9월부터

남해 장충남 군수가 남해소재 어린이집을 찾아 아이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남해군 제공]
경남 남해군은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을 만 7세 미만(2012년 10월생)까지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1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며, 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가능하다.
군은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보호자에게 8월 중에 직권처리 예고 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아동수당과 관련된 기타 문의는 남해군청 문화청소년과 드림아동팀 또는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