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장기흡연자 폐암 검진…비용 10%만 부담
2019-08-02 07:30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 보유자
폐암 검진은 최근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과 암 검진 실시기준(고시)에 따라 만 54 - 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보유한 자에 대해 2년 주기로 실시된다. '갑년'이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에 흡연 기간(년)을 곱한 개념으로,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 또는 매일 2갑씩 15년을 피운 것과 같다.
올해는 이 중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월31일부터 올해 폐암 검진 대상자에게 폐암 검진표(안내문)를 발송하고 있는 중이다. 해당 대상자는 폐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진표에 안내된 폐암 검진 기관을 방문하여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울산의 폐암 검진 기관은 동강병원, 동천동강병원, 좋은삼정병원, 울산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울산시티병원, 서울산보람병원 등 7개소다.
올해 대상자는 8월부터 검진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여 내년도 12월 말까지 지정된 폐암 검진 기관에서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 대상자는 폐암 검진비(약 11만 원) 중 10%(약 1만 원)를 부담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 부담이 없다.
정복금 복지여성건강국장은 “폐암은 우리나라 암 사망 중 1위이며,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율이 2번째로 낮고, 특히 폐암의 약 90%는 흡연에서 기인한다"며 "조기 발견이 중요한 질환이므로 폐암 검진 대상자들은 검진을 꼭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