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규모 건설업체 육아휴직 보장…규제 입증 책임제 실천
2019-08-01 15:40
특수화물차-냉장·냉동용 차량 간 대·폐차 허용 등

직원 육아휴직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일시적 등록 기준 미달 허용 범위를 '2인 이상' 업종으로 확대된다. 특수화물차와 냉장·냉동용 차량 간 대·폐차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4차례 규제혁신심의회를 열어 도시·건축·건설·물류·자동차·철도분야의 불합리한 행정규칙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2월 신기술·신산업의 육성과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규제 정부입증 책임제도'를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 설치된 심의회를 올해 차관 주재 회의로 격상했다.
건설업 등록 시 자본금, 사무실, 인원 등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해야 하는데, 현재 3인 이상의 기술능력 등록 기준 건설업종에 한해 1명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일시적 등록 기준 미달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건설업 29개 업종 중 8개만 '3인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나머지 대다수는 2인이 일하는 소규모 업체가 많다. 문제는 직원이 2인인 업체에서 1명이 육아휴직을 가면 인원 기준에 못 미쳐 영업정지 6개월 및 업종 말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공사 수행 시 경미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과징금만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위반할 경우 무조건 1~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건설기술인 경력확인서 발급 처리 기간은 접수 후 7일 이내로 명확히 하고, 연장은 1차례 가능토록 규정한다. 자동차 휠 등 13개 부품에 대한 자기인증 시험 시설 지정 신청 또한 수시로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규제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