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시행 후 기업 내 교육 3배 급등

2019-08-01 13:38

지난달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포함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기업들의 관련법 교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휴넷에 따르면, 이달 16일 이후 관련 교육 신청자는 1만2000여명으로 이달 1일부터 16일까지 교육 신청자 35000명과 비교해 3배 이상 늘었다.

휴넷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5월에 첫 교육이 실시됐는데, 관련 법이 시행된 16일 이후 수강생이 전체 교육생의 73%를 차지했다.

휴넷 관계자는 “법 시행 전부터 교육에 대한 문의가 많았고, 대기업과 공공기업 등 규모가 큰 기업들은 필수 교육으로 채택하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관련해 각 기업 상황에 맞춘 별도의 교육을 의뢰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사진 = 휴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