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무더기 적발
2019-07-30 09:34
대기오염방지지설 미가동 등 21개 업체 33개 위반행위로 형사입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전혀 가동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등 환경법규를 위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3월말~7월초 경기 서북부 지역 일대 대기배출사업장을 집중 수사해 21개 사업장을 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 이중 16개 사업장을 검찰에 송치하고 5개 사업장은 보강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 이행(미신고) 12건 △대기오염방지시설 미 가동 14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 이행 등 물환경보전법 관련 위반이 4건 등이다.
이런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각각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목재가구 제조업체인 C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인 도장 건조시설과 목재를 가공하는 제재시설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조업하다 적발됐다. D업체의 경우 행정청으로부터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사용중지) 명령 통지를 받았음에도 몰래 조업을 하다 특사경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