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임 남편은 주식사기꾼?…시세조종 유혹 거액 편취,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

2019-07-23 11:03

배우 이태임의 남편 A씨가 주식 사기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SBS funE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1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보도를 보면  A씨는 2014년경 B기업의 주주들에게 "주가부양을 위해 시세 조종을 해주겠다"며 대가로 거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고, 지난해 3월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구속을 면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이태임은 지난해 3월 결혼 소식을 발표하며 돌연 활동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이태임의 임신 사실을 확인했고 원만하게 계약해지를 진행했다고 알렸다. 이태임은 지난해 9월 아들을 출산했다.
 

배우 이태임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