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고천 공공택지지구 이주대책 대상자 신청 접수받아
2019-07-19 08:02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거 및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된 사람을 대상으로 22일부터 한달간 이주대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이주대책을 통해 가옥 소유자에게는 이주자 택지, 이주자 주택, 이주정착금, 주택특별공급, 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 포함) 중 한 가지를 제공하게 되고, 세입자에게는 국민임대주택(A-1BL 행복주택) 공급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대상자 신청은 내달 21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사업단에 방문 접수하면 되며, 제출 서류는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 방문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한다. 단, 우편접수는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