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쾌적한 환경조성위해 불법광고물 단속 강화한다'
2019-07-18 13:59
18일 시에 따르면, 불법현수막, 벽보, 풍선광고(에어라이트)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 위협과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개조 단속반을 꾸려 행정조치를 통한 정비강화에 나설 게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급격한 신규 개발사업과 공사로 인한 노상적치물을 포함한 각종 분양 불법광고물 증가에 따라 거리미관은 물론 심각한 안전위협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시는 상습 반복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