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한국문화원장 횡령 논란

2019-07-16 19:15
해외문화홍보원·당사자는 부인

[베트남한국문화원]

정부가 베트남 한국문화원장의 비위를 신고한 직원을 징계위에 회부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세금을 빼돌려 관광을 다닌 재외기관장의 비위를 처벌하지는 않고 부실 감사를 통해 면죄부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횡령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한 언론은 베트남 한국문화원장의 업무상 횡령과 부당해고 등 비위를 신고한 직원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감사에서 기관장 근무태만을 진술한 계약직 직원은 계약 연장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국민신문고에 우원장 비위를 신고한 직원은 아직 현지에서 근무 중이다.

해외문화홍보원은 이 직원이 업무태만 등으로 이미 징계위에 회부돼 있었고 이에 불만을 가져 국민신문고에 제보를 했다고 보고 있다.

횡령을 주장하는 측은 박혜진 주베트남한국문화원 원장이 직원들을 데리고 지난해 12월 27일 베트남 관광지인 사파로 1박2일 동안 평일에 가족 동반 여행을 떠났고 워크숍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대고 상급 기관의 허락을 얻었지만 워크숍 일정은 모두 관광으로 채워졌다고 지적했다.

계약직 직원은 최근 정부 합동감사에서 원장의 근태가 불량했다고 진술했고, 감사가 끝난 뒤 박혜진 원장으로부터 정규직 전환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원장은 개인 비용을 워크숍 비용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보도는 국고에서 미화 4000달러 상당을 횡령해 워크숍 비용을 충당했다는 사실이 박 원장 비위를 신고한 실무관과 박 원장의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담당 실무관은 워크숍 비용을 만들라는 원장 지시를 받고, 실제 사지 않은 파티션을 구입한 것처럼 꾸민 가공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만들었다며 박 원장이 부임한 이후 1년 6개월여만에 문화원 행정직원 정원 9명 중 6명이 계약해지 또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국민신문고에 제보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는 비자금을 만든 사실을 박 원장은 잘 알고 있었고 회계팀장이 미화 4000달러어치의 파티션 구매 견적서를 구해 오는 역할을 맡은 가운데 당시 회계담당인 실무관이 가짜 견적서를 발행한 회사에 돈을 송금해 정상적인 구매인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꾸몄다는 사실이 포함돼 있었다.

지난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소속기관인 해외문화홍보원은 주베트남한국문화원에 대해 정부 합동 감사를 벌였다. 해고 통보를 받은 실무관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항의하고, 박 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박 원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의혹과 근무태만 등의 비위를 신고해 감사가 시작됐다.

정부 합동 감사는 박 원장의 비위 혐의를 밝혀내지 못하고 박 원장 등이 사파 워크숍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파티션 견적서를 가공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실제 파티션을 구매했고, 설치까지 완료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파티션을 구입해 주베트남한국문화원 체험관 리모델링 공사의 안전펜스로 사용했다는 박 원장의 해명을 감사반이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해고통보를 받은 실무관은 주베트남대사관에 진정을 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하고, 외교부에 다시 박 원장의 비위 행위를 신고했는데 정부 합동감사의 표적이 됐다며 외교부나 문체부 감사관실이 아닌 제 3의 감찰 기관에서 시비를 가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베트남 한국문화원의 다른 직원은 “보도가 너무 일방적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해외문화홍보원 관계자는 “박 원장은 워크샵에서 사업기획 협의 등을 했고 재원은 격려금, 사례비, 직원 각출 등을 통해 마련했다고 해 횡령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현지 조사 등을 통해 명백히 진위 여부 등을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한국문화원의 원장 횡령 건을 국민신문고에 올린 직원은 "제보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