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음주·항소 이유 모두 '군입대' 거론…누리꾼 "군대 안 가도 된다. 감옥가라"
2019-07-15 10:52
손승원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배우 손승원이 음주와 항소의 이유를 모두 ‘입대’로 들자, 누리꾼들은 “군대 나중에 가도 되니 죗값 먼저 치러라”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만취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는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배우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열린 손승원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손승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를 받은 뒤 국방의 의무 이행을 이유로 항소했다.
손승원 측 변호인은 “손씨는 1심 실형 선고 후 구속 상태에서 반성하고 있다. 징역 1년6개월이면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형량이지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 항소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손승원이 크리스마스 다음날 군입대라서 착잡한 술을 마셨다. 대리기사를 부르면 되는데 배정이 안됐다”며 “실제 1km 정도밖에 안 되고 짧다고 생각했는데 운전 경위에 대해서는 참작할 만에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손승원은 최후진술에서 “1심에 이어서 항소심까지 구치소에서 출정을 다니며 스스로 많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했다”며 “항소심을 통해 용서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 죗값을 치르며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손승원이 ‘입대’를 거론하며 항소를 하고, 선처를 요구하자 누리꾼들은 더욱 분노했다. 누리꾼들은 “핑계를 다 군대로 대네. 다 필요 없고, 군대 안 가도 되니 죗값 먼저 치러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군대 가도 도움 안 된다”, “무면허 상태에서 차를 가지고 나온 것부터 잘못됐다. 입대로 다 용서되지 않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만취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는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배우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열린 손승원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손승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를 받은 뒤 국방의 의무 이행을 이유로 항소했다.
손승원 측 변호인은 “손씨는 1심 실형 선고 후 구속 상태에서 반성하고 있다. 징역 1년6개월이면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형량이지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 항소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손승원이 크리스마스 다음날 군입대라서 착잡한 술을 마셨다. 대리기사를 부르면 되는데 배정이 안됐다”며 “실제 1km 정도밖에 안 되고 짧다고 생각했는데 운전 경위에 대해서는 참작할 만에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손승원은 최후진술에서 “1심에 이어서 항소심까지 구치소에서 출정을 다니며 스스로 많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했다”며 “항소심을 통해 용서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 죗값을 치르며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손승원이 ‘입대’를 거론하며 항소를 하고, 선처를 요구하자 누리꾼들은 더욱 분노했다. 누리꾼들은 “핑계를 다 군대로 대네. 다 필요 없고, 군대 안 가도 되니 죗값 먼저 치러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군대 가도 도움 안 된다”, “무면허 상태에서 차를 가지고 나온 것부터 잘못됐다. 입대로 다 용서되지 않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